비리로 옷 벗은 전직 사장단

2009.07.28 09:23:23 호수 0호

부하 직원에 ‘상납 받고’ 운영비로 ‘골프 치고’

지난해 말 인사청탁의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욱 전 경기도시공사(57) 사장은 지난달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력을 볼 때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그 내역을 제출해 처리하는 방식을 알고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간부 A씨로부터 골프라운딩비, 출장비 등을 수회에 걸쳐 현금을 받으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소된 17건 가운데 11건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 전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부하직원 A씨로부터 인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17회에 걸쳐 27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뇌물수수 비리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에는 법원이 경기도시공사 오국환(63)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 전 사장은 경기도시공사(당시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하직원 신모(54) 전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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