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미끼로 돈 뜯은 일당

2009.06.02 09:31:24 호수 0호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채팅으로 남자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2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8일 오전 5시쯤 이씨의 여자친구인 A(16)양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이모(44)씨를 중랑구 상봉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자 모텔 밖에서 이씨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무마 명목으로 현금 2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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