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달리는 열차에 다리를 집어넣어 발목이 잘리는 고의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철길 위에 다리를 올려놓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 9억원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2월18일 오전 0시18분쯤 부산진구 당감2동 경부선 하행선 가야건널목 인근 철로 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아 왼쪽 다리가 잘리게 한 뒤 건널목 안전사고를 당했다며 모 생명보험회사 등 5개 보험사에 모두 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청구한 보험금 가운데 2개 보험사로부터 이미 1억4000만원을 수령했고, 나머지 7억6000만원은 각 보험사에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과 경남 김해 등지에서 5개의 오락실을 운영해온 김씨는 경기불황과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으로 수입이 줄고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세무서에 의해 7억원의 상당의 채권이 압류되자 중증 장애진단을 받으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고의사고 당시 두 다리를 철길 위에 올려놓았으나 오른쪽 다리는 튕겨나가면서 골절상만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