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각·노처녀는 봉이야!

2009.05.12 09:49:16 호수 0호

미혼남녀 울리는 결혼정보업체

계절의 여왕 5월은 결혼의 달이기도 하다.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에 혼기 꽉 찬 싱글남녀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럴 때 더욱 붐비는 곳은 결혼정보업체. 많은 남녀들이 자신의 짝을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상술로 결혼을 꿈꾸는 이들을 울리는 업체들이다. 심지어 사기행각으로 노총각, 노처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업체들도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정보업체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도 많아 결혼정보업체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해 모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정모(32·여)씨는 업체에서 소개해준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 자신이 요구한 조건과 일치한다는 말을 믿은 정씨는 기대에 부풀어 약속장소에 나갔다. 그러나 외모나 직업, 성격 등 어느 것 하나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았기에 업체 측에 해약을 요구했다.

가입 쉬워도 해지는 어려워

업체 측은 다른 남성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설득했지만 정씨는 별다른 기대감이 들지 않았다. 이 업체에서는 비슷비슷한 상대밖에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해지를 거부했고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정씨처럼 결혼정보업체로부터 각종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결혼정보업체가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보다는 그 피해가 현저히 줄었지만 지금도 일부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미혼남녀들이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는 모두 169건에 이른다. 이 중 115건이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피해이고 19건이 소개 미이행, 13건이 조건 미충족, 16건이 회원 관리 소홀이다.


가입 당시 원한 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노블레스 등급의 남자를 소개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업체가 소개시켜준 남성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남성이었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지불금액의 30%만 돌려줬다고 한다.

가입비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 또한 예사다. 서울에 사는 B씨는 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B씨는 10명의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고 가입을 했지만 2회를 소개받은 뒤 더 이상 소개받을 필요가 없어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본사에 연락을 해 봐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환불을 지연했다고 한다.

이처럼 일부 결혼정보업체들의 횡포로 미혼남녀들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업체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늘면서 국제결혼정보업체 또한 난립해 결혼 사기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을 만드는 업체는 인터넷이나 지역정보지 등에 소개되는 소규모 업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등록 정보업체로 농촌총각과 동남아 등지의 여성들을 맺어주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결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결혼으로 유도하거나 사례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 등의 행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중국으로 건너가 결혼까지 했다는 C씨도 업체의 말만 믿고 속아 결혼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시 일주일 동안 중국에 머물며 20여 명의 여성과 선을 본 C씨는 그중 한 여성과 결혼을 결심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업체 측으로부터 들었고 조건이나 외모 등이 대체로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뒤 발생했다. 이 여성이 C씨와 결혼을 한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던 것.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골적으로 고향으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할 수 없이 몇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돈을 송금한 C씨.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돈으로 여자를 사왔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결국 이혼을 했다.

C씨는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책임 중 상당부분이 결혼정보업체에 있다고 보고 사례비조로 업체에 준 200여 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한다.

이밖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적지 않다. 이는 국제결혼이 대중화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확인 또 확인·주의 당부


전문가들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몇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업체의 대표자 신원이 확실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안전하다. 결혼 성사 횟수, 한국뿐 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사가 있는지 여부, 인터넷 등록여부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알선비용이 지나치게 싸거나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외국인 신부의 비자 등 입국절차관리, 결혼 성사비 여부, 사후관리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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