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하 쿠팡이츠)의 입점 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비율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동시에 배달앱 사용을 위한 수수료 및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입점 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 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 급부다.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등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 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 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 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하였으며, 대금 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 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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