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2025.07.31 14:58:22 호수 0호

수사진 보내 강제구인 절차 나설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1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해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특검은 29일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특검 인사들을 보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시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 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나 재판에 가는 것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지적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구치소장은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 자해 방지 등 사고 대응 시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특검 수사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상징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결국, 신병을 확보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미 구속돼있는 피의자라고 해도 별도의 혐의에 대한 강제조사를 위해선 해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선 구속영장 집행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자였기 때문에 교정 당국에 의해 강제구인 업무를 맡았으나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영장 집행의 주체는 특검으로 변경됐다.

즉,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특검팀 자체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그를 둘러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그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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