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1일, 판사들의 법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처벌법’ 발의를 시사했다. 이는 같은 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느냐?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 7월22일 민주당 당 대표 후보 2 박찬대”라고 깨알 홍보도 잊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김 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 정의는 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23일에도 SNS를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판사처벌법’을 만들어 법비(법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자)를 솎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이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같은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은 2년 동안 채 해병 죽음을 은폐하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 죽이기에 가담했던 자로, 구속영장 기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해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판사처벌법, 사법개혁을 통해 법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판사처벌법 입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법관의 책임 강조와 사법부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법왜곡죄 법안 취지에 동감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법관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도입에 찬성했던 바 있다.
정가에선 박 후보의 이날 ‘판사처벌법’ 주장이 8·2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경쟁 상대인 정청래 후보와 지지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지난 주말 동안 치러졌던 충청권(지난 19일), 영남권(지난 20일)의 지방 순회 경선에서 정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 건 앞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13일,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 등 법 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법 왜곡죄’를 신설해 법관·검사·사법경찰관 등이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왜곡된 법 적용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10년에 처하도록 했다.
사건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연하거나 지시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5년에 처하는 ‘지연 처리죄’ 조항도 신설했다.
당시 대법원이 같은 달 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에 반발하며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항의했던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왜곡한, 정치 권력의 사법 개입” “사법 쿠데타” 등 사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했던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수집된 상태므로 구속은 방어권에 부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 수집의 완료 ▲절차상 출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던 점 ▲피의자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드론사령부 등 군사시설 압수수색하고, 17일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20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심각한 군사작전이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한 구속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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