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메가스터디가 만든 프리미엄 대학 인터넷 강의 브랜드 ‘유니스터디’가 대학교 시험문제를 수집하고 있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시험문제의 저작권 문제는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실정이다.

유니스터디는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큐브’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제출하면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제는 수집된 자료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져 일각에서는 “저작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벤트?
지난달 16일 유니스터디 사이트에는 ‘기출 족보 올리면 신세계!’라는 제목의 이벤트가 게시됐다. “노력이 담긴 시험지, 그냥 잠재우지 마시고 함께 나눠 주세요! 선물을 가득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된 이벤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근 5개년(2020~2025년) 시험지 제출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학기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과목 시험지를 업로드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명시돼있다.
제출자 전원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과 유니스터디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2만점이 지급되며, 추첨을 통해 총 7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고 안내돼있다.
해당 이벤트는 메가스터디가 운영하는 ‘큐브’ 어플을 통해서도 별도로 공지됐다. 큐브는 중·고등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대학생들이 문제 풀이를 해주는 유료 실시간 학습 앱이다.
문제를 푸는 대학생은 큐브 내에서 ‘마스터’라고 불리며, 이번 이벤트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1일 큐브에 올라온 해당 공지에 따르면, 시험 문항만 제출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해설을 함께 제출하면 1만5000원권이 제공된다고 기재돼있다. 유니스터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벤트보다 조건이 더 좋은 셈이다.
제출 방법은 간단하다. 기출 시험지를 직접 촬영한 뒤 유니스터디 족보 자료실에 업로드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 안내에는 수집된 시험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후 유니스터디의 족보 자료실 게시판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문제는 유니스터디의 족보 자료실이 무료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니스터디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자료실은 유료 결제를 한 회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실제 일반 회원이 게시물을 다운로드하려 할 경우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회원만 열람 가능’이라는 문구가 팝업된다. 사실상 수집된 자료는 유료 콘텐츠로 전환되는 셈이다.
대학생들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입수
영리 목적 활용? 유료회원만 열람 가능
이로 인해 교육 업체가 대학 시험문제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학습 공유를 넘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 확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그간 자사 출판물과 강의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불법 공유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의 저작물을 수집하고 이를 유료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식은 “내로남불식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20조 배포권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권리는 오로지 저작자에게 있다. 시험문제를 복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이는 저작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의 시험 목적 등 비영리 교육 활동을 위한 복제나 배포는 허용되지만, 시험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유료 콘텐츠에 활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돼있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팀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작권은 저작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창작성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은 시험문제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대가를 주고 문제를 수집한 행위는 정당한 이용 허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수집 자체가 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현직 대학교수는 “시험문제는 교수의 평가 기준이 반영된 창작물”이라며 “학생들끼리 족보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관행상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교수에게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저작권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등 내신 대비 사이트 ‘족보닷컴’이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고교 교사 32명은 족보닷컴이 자신들이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무단 도용·배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험문제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며 족보닷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제자가 명확할 경우 해당 교사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학 시험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로 해석된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이후 현재 족보닷컴은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뒤 문제를 변형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문제없나
한편, <일요시사>는 유니스터디 측 입장을 듣고자 이메일을 두 차례 발송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유니스터디 측은 메일 내용을 읽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에서 질의를 보낸 후, 현재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내려가고 족보 게시판은 사라진 상태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족보 돌려봐도 저작권 침해?
대학교 수업이 끝난 후, 시험 대비를 위해 학생들이 학기 말마다 ‘족보’를 찾는 것은 대학가의 흔한 풍경이다.
그러나 이 익숙한 관행이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시험문제나 수업 자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수나 학교가 창작한 문제지, 강의노트, 시험 해설 등은 창작성만 충족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즉, 교수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복사해 공유하거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열람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자료를 ‘돈을 받고 파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용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무단 이용에 해당하며, 비영리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