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 정의(Green Justice)’는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 실행, 집행에 있어서 인종, 소득 등과 무관하게 관련된 모든 사람의 공정한 처우와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소외되고 불리한 지역사회가 오염 및 환경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더 강하게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역시 녹색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개발이 환경을 희생하거나 소외되고 불리한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웰빙을 희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환경보호와 경제개발과 사회적 평등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의도는 사실 인권의 보호와 직결된다. 환경보호와 인권은 함께 얽혀 있고, 모든 사람은 오염과 환경 위험과 위해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녹색 정의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 강조되는 진짜 이유는, 사회 문제와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녹색 정의는 환경 자원과 보호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직결되는 개념이 바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다. 녹색 정의는 환경보호의 이익은 공정하게 분배되고, 부정적인 환경적 결과에 누구도 불균형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결정 과정서 절차가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경 문제 관련 모든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녹색 정의는 단순히 범죄 문제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녹색 직업, 공원과 여가, 양질의 교육, 건강한 먹거리와 신체적 활동의 부족, 정의롭지 못한 교통권, 기후 사법 등 공간 환경, 공중보건, 평등한 사법 정의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쟁점도 포함한다.
지역, 인종, 소득 등이 개인적 행위보다 건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건강도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환경권은 안타깝게도 그리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빈곤층의 비만이나 당뇨 환자가 인구 비례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그 이유가 음식, 운동, 교통, 환경오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녹색 정의는 소외되고 불리한 지역사회와 개인만의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위험한 제조물을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도 녹색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 범죄와 관련된 문제다. 개인과 지역사회에 가장 큰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보다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불평등도 문제며, 동시에 기업과 개인, 그리고 개인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계층에 따른 불평등과 부정의도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녹색 정의의 존재 이유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