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5.04.29 10:02:56 호수 0호

“현행 헌법 규정 상충되는 내용 담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권한대행 체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의 몫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는 오로지 국회가 뽑은 3명과 대법원장이 선정한 3명의 재판관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가 선출되거나 지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임명해야 하며, 만약 7일이 지나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보자는 자동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도 담겼다.

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직 재판관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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