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8000만원으로 확대

2024.06.18 09:58:47 호수 1484호

현재 법인 및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낮아져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또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 부담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서 무료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해 발급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126-1-2-1)를 이용해 발급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 신청해도 된다.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지난해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미발급·전송 시 가산세 부과 주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이때 ‘발급’이란 전자서명이 된 세금계산서 파일을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홈택스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2%가, 지연발급 시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송을 늦게 하는 경우 0.3%의 가산세가,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취자가 가산세 0.5%를 부담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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