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2023.09.11 14:35:35 호수 1444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서 “늦어도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룬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곧장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2+2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해오던 여야가 김 의장의 주문으로 속도를 낸 셈이다. 

이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표면적으론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특히 양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조건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하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복귀할 경우, 군소 정당이 득표율 과소평가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표를 줄이고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와 거대 양당의 독식을 견제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총선을 살펴보면 15대(1996년)부터 20대(2016년)까진 ‘소선거구제+병립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었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도 6번 모두 달랐다. 

▲15대엔 299석 중 지역구 253석, 전국구 46석 ▲16대(2000년)엔 273석 중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 ▲17대(2004년)엔 299석 중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 ▲18대(2008년)엔 299석 중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 ▲19대(2012년)엔 300석 중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20대엔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50%)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21대(2020년)엔 300석 중 지역구 253석, 전국구 47석이었다.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지역구서 1명의 후보를 뽑는 방식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독립적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을 합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16년 20대 총선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서 1명씩 뽑았고, 47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이 배분받았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지역구서 1명의 후보를 뽑는 방식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50%)하는 ‘준연동형(30석)+병립형(17석)’을 합친 형태다.

예를 들어 21대 총선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서 1명씩 뽑았고, 47석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 준연동형(50%)과 병립형으로 구분해 의석수를 배분받았다.

만약 군소 정당인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9%와 함께 지역구서 13명의 당선자를 냈을 때,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총 47석의 9%인 4석(비례대표 후보 1번서 4번까지)을 병립형비례대표로 배분받게 된다.

즉 A 정당은 지역구 13석, 병립형비례대표 4석, 총 17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9%인 27석서 지역구 당선 13석을 뺀 14석의 절반인 7석을 준연동형비례대표로, 그리고 47석 중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의 9%인 1석(비례대표 후보 1번)을 병립형비례대표로 배분받게 된다.

즉 A 정당은 지역구 13석, 준연동형비례대표 7석, 병립형비례대표 1석, 총 21석을 얻게 된다.


위 예에서 나타나듯이 A 정당은 9%(300명X9%=27명)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소선거구제+병립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17석만 얻지만,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21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보유 정당)가 될 수 있다.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거대 정당엔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불리하다. 지역구서 얻은 득표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높아 준연동형(30석) 의석을 얻지 못하고, 병립형 17석을 놓고 배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총선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각각 19석과 17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아직 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정수에 양당의 이견이 있고 군소 정당의 반발도 있어 선거제 개편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자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관철되리라 믿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서 60석 이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의원 정수도 줄이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선 22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는 일부 연동으로 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권역의 의석수가 기존보다 줄어들지 않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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