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 분쟁 사례는?

2023.07.04 10:46:05 호수 1434호

#의류 제조사 A가 대리점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리점주 B의 매장이 개선 권고 대상이 됐으나 그 다음 해에는 개선 권고 대상서 벗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일방적으로 매장 내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면서 A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B에게 보냈다.



#자동차 제조사 C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D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이런 상황서 대리점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대리점주가 대리점 계약체결 시 본사가 제시하는 계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추가 투자(매장 인테리어 개선, 시설·장비 교체 등) 사항, 대리점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제공 관련 내용, 대리점의 영업 방법이나 영업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매장 인테리어 개선 요구
차량 온라인 판매 이유로 불이익 제공

계약사항에 추가 투자 사항이 있다면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대리점주가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 대리점주는 본사에게 투자 회수를 위해 필요한 내용(계약기간 연장 또는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사항) 등을 대리점 계약서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리점 평가 사항(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기간, 평가 주체, 평가 결과의 서면 통지 여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 결과에 따른 불이익 설정 등)을 대리점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요구해야 한다.

또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현재 온라인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과정서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영업망 분리 여부, 계약체결 후 새로 출시될 신제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등 영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됐다. 그중 의류(80건, 20%)·통신(66건, 17%)·식음료(53건, 13%) 분야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됐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부품(22건), 의료기기·기계(각 13건) 등 여러 분야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webmaster@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