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선고공판 촉각

2023.01.10 17:54:04 호수 0호

검찰 “재발 우려 및 교화 여지 없다”
추후 사형제도 찬반 논란 거셀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2)에게 10일,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문가 소견 역시 재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 만큼 법정 최고형은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면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총의로 현행법이 사형을 채택하는 이상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에게도 범행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를 확인하고 지역 강수량을 검색해 도구를 구매했던 점 ▲살해 당시 피가 튈 경우에 대비해 양면점퍼와 안경, 여벌 바지까지 챙겼던 점 ▲몸싸움하는 동안 밖에 사람이 있음에도 (범행을)중단하지 않고 문을 잠그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살인이란 목적의식이 분명했음을 뒷받침한 점 등을 근거로 치밀한 계획 범죄라고 해석했다.

이날 전주환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섰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유족이 겪을 고통과 슬픔, 상실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성화장실서 입사 동기였던 여성 직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A씨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심지어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A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살인도구(흉기)를 준비했고 1심 선고 전날에 신당역을 찾아가 A씨를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이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달 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국제사회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실제로 지난 1997년 이후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단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1996년에는 헌법사상 최초로 사형제도의 헌법 위배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7, 위헌2로 결정 났다.

이후 2010년에는 합헌 5, 위헌 4로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합헌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죽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형벌로 다스렸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에 따르면 사형의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가치가 있느냐의 논쟁으로 일각에서는 ‘스스로 포기한 생명의 고귀함까지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하느냐’는 반문도 제기된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형이라는 수단으로 국가 자신이 소위 관제 살인을 행한다는 역설을 지적한다”고도 했다.


이 명예교수는 “최근 형사정책과 형사사법기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는 그 정당성”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결과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과 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진범이 아닌 무고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형벌(Wrongful conviction)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형제도의 맹점에 대해 사형 선고의 오판을 예로 들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형은 집행 시 되돌릴 수가 없어 이후 진실과 진범이 밝혀지고 오심과 오판이었음이 확인될 경우 복구 및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불완전한 인간의 심판으로 같은 인간의 목숨을 뺏는 것에 대한 정당함도 제기된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처럼 피의자 개인별 양형이 아닌 건별 양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00~200년형을 내려 현실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도록 하는 ‘삼진 아웃제’를 제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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