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집중 확인 사항은?

2022.08.22 08:26:57 호수 1389호

국가통계포털(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의 수는 23만여개이며, 종사자 수는 80만명 이상이나 된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 단순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좋은 이미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본사로부터의 갑질 행위, 계약금 사기, 가맹비 착복, 설비 부실 등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정보공개서’이다. 

가맹사업법 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서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데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가맹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공개서를 보는 방법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후 정보공개서 항목을 클릭한 후 정보공개서 열람 항목으로 들어간다. 그다음 찾고 싶은 프랜차이즈를 검색한 후 해당 프랜차이즈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가맹·직영 현황 
점포 변동 현황
법 위반 사실 등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뿐만 아니라, 가맹본부 재무 상황, 임직원 수, 매출액 등이 나와 있다.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가맹점 변동 현황이다. 이 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 가능성, 운영 현황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법 위반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및 가맹 계약 기간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담 비용과 계약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사업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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