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 가이드라인

2022.04.18 13:31:35 호수 1371호

편의점도 사용 규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지난 1일부터 다시 금지되면서 환경부가 지난 5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이다.



사용 금지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접시·용기,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전분으로 제조된 것이 아닌 이쑤시개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로 도포된 광고물도 해당된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재질 빨대·젓는 막대도 금지된다.

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또,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은 사용할 수 있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로 포장해 판매할 경우에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 등 규제 대상이 아닌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카페에는 다회용 컵만
컵라면 나무젓가락 가능

카페에서는 유리, 도기, 알루미늄 등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이 다회용 컵이면 사용에 제한이 없다. 플라스틱류의 재사용 컵은 제공됐던 컵을 회수 세척해 재사용하고, 고객에 재사용을 안내해 인지시키는 때는 다회용 컵으로 인정된다.


생분해성 소재라 하더라도 일회용 컵인 경우 금지된다. 병에 든 차나 주스, 우유 등 완제품으로 납품 판매되는 음료의 용기는 매장 내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과 PC방의 경우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이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컵라면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조리해 제공·판매하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의 경우, 고객이 별도로 구매한 나무젓가락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규제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차원에서는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이다. 즉, 주방만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코트와 PC방의 경우 전체 공간이 규제 범위다. 매장 밖에 탁자를 비치한 편의점의 경우엔 편의점 밖 탁자까지 규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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