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현금영수증

2021.12.27 10:09:23 호수 1355호

중고가구·세차업도 의무 발급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자동차세차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지난 16일 국세청은 “2022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9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등 8개 업종 추가
87개서 95개로…1월1일부터 시행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가령,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라도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2022년 1월1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미발급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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