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국회의원도 탄핵을!

2021.12.07 00:00:00 호수 1352호

3주 전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 겸직의 부당성에 대해 논했다.



그 글을 접한 다수의 사람이 필자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국회법 제29조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 설명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시간은 1969년에 실시된 제 6차 개헌,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돌아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미끼를 던진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까지 즉 5차 개헌 헌법에 존재했던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를 삭제하고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물론 대학가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연일 반대 시위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편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말인즉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박정희정권의 연장을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

이는 구시대 유물로 문재인정권이 목소리 높여 외쳐대는 적폐 중 적폐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박정희 정신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아리송할 따름이다.

이 건과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기조로 삼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제목에 언급한 국회의원 탄핵에 대해 접근해보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던 일을 사례로 든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다.

이에 대해 아버지의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답변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를 인용한다.

동 조항 역시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니, 동 조항만 놓고 보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제대로 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역의 입장이다.

헌법 전체를 눈 씻고 찾아봐도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역시 지니고 있다. 

그 때문인지 혹은 자질 부족 탓인지 국회의원들의 방종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물론 국회법에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꾼들에게 효용 가치는 없다. 

아울러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탄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옳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삼권분립이 이뤄지고,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을 과감하게 퇴출시킴이 마땅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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