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김태현으로 본 ‘택배와 범죄’ 딜레마

2021.04.12 09:57:04 호수 1318호

누군가 당신의 주소를 훔쳐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손바닥 크기의 종이 한 장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주소가 문제였다. 피의자는 그 주소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냈다. 그 끝은 일가족의 죽음. 이미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종이 속 주소가 노출되면서 곤혹을 치렀다. 더 이상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 택배 송장 ⓒ인천본부 세관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집안에 들어갔다. 작은딸이 먼저 살해됐고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이 변을 당했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물며 음식을 먹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다 큰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아차하다…

김태현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게임 이용자 모임에서 큰딸 A씨를 만난 이후 줄곧 스토킹 해오다가 A씨가 그의 구애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택배상자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김태현은 A씨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A씨는 그를 ‘검은 패딩’이라고 부르며 지인들에게 공포감을 호소했다.

문제는 택배 운송장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택배 운송장에 적힌 주소가 노출되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택배 운송장에는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돼있다. 운송장만 봐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운송장에 적힌 몇 가지 정보만 조합해도 이른바 ‘신상털기’가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택배 운송장에서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영원히 사랑한다’ ‘밤에 목욕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10여차례 보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는 20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에서 주소 보고 범행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고통 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0월 한 남성은 택배 운송장에서 얻은 전화번호로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70여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2016년에 부산에서도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 택배 기사로 위장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명 유튜버의 택배가 영상에 노출되면서 여러 전화번호로 장난전화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33억7000만개에 이른다. 2019년(27억9000만개)에 비해 20.9% 성장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증가세는 앞선 2018년(9.6%), 2019년(9.7%)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연 65.1회에 달했다.

경제활동인구로 한정하면 연 122회로 늘어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하고 집 앞에 두고 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범죄 위험성 때문에 처음부터 대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집집마다 택배 상자 한 두 개씩 쌓여있는 광경은 말 그대로 일상이 됐다. 누구나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악용도 가능한 셈이다.

택배 운송장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이로 인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제기된 게 아니다. 10여년 전인 201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소비자들이 택배를 받고 나서 운송장을 함부로 방치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스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자율규제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개를 제작해 택배 운송장 옆에 부착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스티커에는 ▲보이스피싱·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고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택배 수령 후 운송장은 파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택배 운송장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이미 수도 없이 많았다. 

안심번호·무인택배함 아직…
강한 이름·아세톤 궁여지책


결국 돌고 돌아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안심번호는 인터넷 쇼핑이나 택배 주문, 개인 간 온라인 거래 등을 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 연락처다. 하지만 안심번호는 전화나 문자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때만 유효할 뿐 이용자가 상대방에게 걸 때는 실제 번호가 여과 없이 노출된다. 또 다른 대안인 무인택배함은 보급률이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곽두팔, 조덕출 등 뭔가 ‘강해 보이는’ 이름을 골라 본명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택배 이름’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택배 받을 때 꿀팁인 XX 쎄보이는 이름 모음’이라는 글이 나온다. 그 아래로 ‘혼자 사는 여자들이 택배 받을 때 꿀팁’ 등의 글도 눈에 띤다.

여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택배 운송장을 잘게 찢어서 버려라’ ‘개인정보 부분만 잘라서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라’ ‘파쇄기로 파쇄해서 한꺼번에 버려라’ ‘매직 등으로 개인정보 부분을 검게 칠한 후에 버려라’ ‘아세톤으로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다’ 등의 팁을 공유하기도 한다.

표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택배 운송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 정보) 등 5대 민간분야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달앱도 위험하다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9년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와 폭행을 가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그는 배달앱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 번호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됐다”고 속여 피해 여성의 위치를 알아냈다.

배달앱 고객센터 직원은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 집 주소를 알려줬던 것. 

지난해에는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년간 배달앱 이용자들이 주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 2300만 건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서버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개인정보를 한 달에 3만원씩 받고 식당 등에 제공해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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