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자격증 없이 어선 운항한 기관장

2021.01.29 09:21:05 호수 130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에서 선장 자격증 없이 어선을 몰아 수백m를 항해한 50대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유자망 어선 A(68t)호의 기관장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24일 오후 6시55분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A호를 운항해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선박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승무 자격 없는 자가 배를 몰아 항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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