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효연은 목격자” 갑작스런 폭로, 왜?

2021.01.14 13:51:41 호수 0호

▲ ⓒ김상교 SNS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첫 제보자 김상교씨가 지난 13일, 소녀시대 멤버 효연이 목격자라고 폭로했다.



김상교는 이날, 자신의 SNS에 효연이 디제잉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당시 버닝썬 관련 증언을 촉구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JM버닝썬 파티, DJ 소녀시대 효연’이라는 제목으로 “그날 마약에 취해 침 질질 흘리던 여배우가 누구였기에 역삼지구대 경찰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는지... 그날의 VVIP 당신은 다 봤을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나를 클럽 내에서 마약에 취해 폭행한 놈이 승리 친구 그 약쟁이가 맞는지 너네는 알 거 아니냐”며 “이제 슬슬 불어. 얼마 안 남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버닝썬 관련 연예인이 수십명인 거 언젠가 밝혀질 건지, 아니면 제대로 불 건지 너희들 선택”이라며 “기회는 얼마 안 남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버닝썬 사태는 강남의 유명 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서 김씨가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일요시사>를 찾아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김씨의 제보로 버닝썬 클럽과 경찰들의 유착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 일요시사를 찾아 제보 중인 김상교씨

당시 그는 “버닝썬 이사가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막다가 보디가드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게 폭행과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빅뱅 멤버 가수 승리에게 최근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 적용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7일에는 김씨를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서울지방경찰청의 불문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김씨가 왜 2년도 넘은 현 시점에서 효연의 디제잉 사진을 올렸는지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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