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된 외교관

2020.11.20 11:11:54 호수 129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외교관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외교관은 체포 당시 이미 면허가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아프리카권 국가 대사관 외교관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4일 오전3시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측정을 요구, 불응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 당시 면허취소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관련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조사 후 귀가 조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자에 해당돼 국내에서 사법 조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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