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2020.10.19 10:49:10 호수 1294호

▲ ▲김기윤 변호사

[Q]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주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보증금액수가 기재됩니다. 추후 경매 등에서 임차인(전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하거나 통장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날로부터 연 5% 이자를 가산해 받을 수 있고 판결이 난 후로부터 12% 이자를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보증금반환 판결문을 받으면, 통장에 대합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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