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회장 '1평 소송' 전말

2012.08.17 16:42:48 호수 0호

한 평도 채 안 되는 땅 두고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A회장이 구설에 올랐다. 낯 뜨거운 소송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통 대기업 오너라면 통 큰 분쟁이 떠오르기 마련. 그런데 A회장은 이웃과, 그것도 불과 한 평도 채 안 되는 땅을 두고 싸우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이 과정에서 A회장의 '유령 건물'까지 도마에 올랐다.



A회장이 이웃과 땅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1월 이웃 주민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회장은 소장에서 "주차장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지났다"며 "B씨는 이 땅을 (A회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언뜻 재벌 간 땅 소유권 다툼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쟁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엄연히 B씨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는 A회장의 요구 때문이다. 더군다나 논란의 땅 크기가 한 평도 채 안 된다는 점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6000만원 vs 2억원

A회장은 서울 종로구 화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대지 549㎡(약 166평) 규모에 연면적이 657㎡(약 199평)에 이르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다. A회장은 1993년 부지를 매입한 뒤 2000년부터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A회장은 부인과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아직 학생이다.


A회장과 B씨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땅은 A회장의 자택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이다. 화동 ○○○-○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은 99㎡(약 30평) 규모로 A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A회장은 1988년 부지 일부를 사들인 뒤 2000년 나머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A회장은 1978년 말단 사원으로 그룹에 입사해 1999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선대회장은 2000년 별세했고, 이듬해 그가 회장을 맡았다.

A회장은 이 부지를 증축해 자택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B씨의 땅 2㎡ 가량도 포함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A회장의 주차장 바로 옆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B씨는 수차례 증축 과정에서 주차장과의 거리가 계속 좁혀지자 소유지 침범을 의심하다 지난해 지적측량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침거 부분의 철거 등 자신이 소유한 땅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고, A회장은 부지 매각을 제안했다. 여기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불과 1평(약 3.3㎡)도 안 되는 땅의 가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A회장이 제시한 금액은 6000만원. A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2억원을 바랐다.

건설교통부 조회 결과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 1월 기준 단위면적(㎡)당 564만원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부지가 2㎡인 점을 감안하면 1128만원이란 계산이다. 물론 실거래가로 따지면 이를 훨씬 웃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일대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최소 수배에서 많게는 10여 배 비싼 가격으로 흥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A회장은 공시지가의 약 5배 가격을 제시했고, B씨는 약 18배를 부른 셈이다.

주차장 부지 2㎡ 점유…이웃과 소유권이전 소송
"20년 썼으니 이제 내 땅" vs "적반하장도 유분수"

더 이상 진전이 없자 A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 땅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A회장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점유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B씨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 어쩔 수 없었다"며 "실제 거래시세를 적용해 해당 땅값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B씨가 2억원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A회장이 뽑아든 법률적 근거는 '점유취득시효'다. A회장 측은 "2009년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해왔다"며 "B씨는 그동안 전혀 몰랐다가 지난해에서야 자신의 땅이 주차장에 점유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는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A회장이 그동안 평온하게 점유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절대 평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점유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점유 사실을 안 것과 20년 전 A회장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맞지만, 땅을 침범한 것은 주차장 건물을 지은 15년 전"이라며 "따라서 A회장은 20년 동안 점유한 것이 아니다. 땅을 점유한 것은 15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한 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에 대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등기할 수 있다. 등기를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국유재산은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득시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효 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취득시효 소송은 재산 권리 다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판례도 제각각이다. 인지 시점과 요건 등의 차이로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경영 중인 A회장. 그런 그가 불과 한 평도 채 안 되는 땅을 두고 이웃과 싸우다 못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겨도, 져도 한동안 구설에 오르내릴 게 뻔한데도 말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