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주거지 인근서 토지 사진을 촬영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3시35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주거지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 부위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B씨와는 모르는 사이고 시비가 붙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동산을 보던 B씨가 A씨가 거주하는 곳 인근서 토지 사진 등을 촬영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