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돈 떼먹고 달아났다가…

2020.02.25 15:03:27 호수 1259호

▲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수백억대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했다가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5년, 20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조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부당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배당될 이익을 취득했다”며 “회사 파산으로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지금껏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불 200억…회사는 파산
징역 5년 21억원 추징 명령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09년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전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 전 회장은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다.

여권 무효화 조처로 불법체류자가 된 전 전 회장은 미국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해 9월 입국해 검찰에 붙잡혔다.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했다.

이 과정서 600여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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