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2019.11.29 14:26:51 호수 124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새벽 시간대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서 면허 없이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씨는 올해 8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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