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만 골라 업주 협박

2019.11.29 14:30:19 호수 124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상습적으로 술집서 시비를 붙은 뒤 업주에게 협박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뒤 합의를 요구하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범죄·업무방해·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경 광주 광산구 한 주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오후 6시40분경 또다시 주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주점 단골손님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변 손님과 자주 시비를 일으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풀려난 A씨는 만취 상태로 주점을 또다시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