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왜 알려?” 비닐하우스 방화

2019.10.11 11:42:43 호수 124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비닐하우스 농장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7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3시37분경 오전 4시20분 두 차례에 걸쳐 음성군 금왕읍 B씨의 비닐하우스 농장 등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 동과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1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5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같은 날 정오 중부고속도로 한 졸음쉼터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지명수배를 B씨가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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