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호텔에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내지 않은 40대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개월 넘게 호텔에 투숙하며 숙박비를 내지 않은 조직폭력배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85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호텔 측이 A씨에게 숙박비 납부를 요구하자,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임을 과시해 겁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