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교통사고, 홧김에 기사 찌르고 도주

2019.08.09 09:06:07 호수 123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택시기사를 찌르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40분경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배와 다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는 것을 감지한 A씨는 범행 17시간 만에 자수했다.

그는 “도로에서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져 홧김에 기사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