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짜증 나” 4개월 딸 폭행

2019.08.09 09:06:07 호수 123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육아가 짜증 난다”며 생후 4개월 난 자신의 딸을 학대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장욱 제주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속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9시경 제주시 모 펜션에서 자신의 4개월 난 친딸 B양의 머리와 등을 폭행하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육아가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B양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친딸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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