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전화했다가…말다툼 끝에 살해

2019.08.02 11:12:46 호수 123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인과 전화로 말싸움을 한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같은 건물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건물주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때 B씨와 C씨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으며, B씨가 귀가하면서 술자리가 끝났다.

이후 B씨와 C씨를 화해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말다툼을 했고, 분을 참지 못해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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