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해프닝’ 태광그룹 이유 있는 항변

2019.07.01 10:41:57 호수 1225호

냉소와 조롱 섞인 공정위의 망신 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김치와 와인은 어느새 태광그룹의 키워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지시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동일선상에 뒀다. 일각에선 공정위 조사를 다르게 해석한다. 성과 집착에 따른 기업 망신주기라는 해석이다. 상당한 파장의 사건인 만큼 결과를 두고도 온도차가 선명하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태광그룹은 이른바 김치 해프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으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지목했다.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경영기획실을 통해 사실상 그룹 경영을 주물렀다.

공정했을까

김치 해프닝의 중심에는 휘슬링락CC’가 있다. 휘슬링락CC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이다. 휘슬링락CC2011년 개장했지만 줄곧 적자를 냈다. 휘슬링락CC20135티시스에 합병됐다. 티시스는 태광의 IT기업으로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다. 휘슬링락CC는 티시스 사업부로 편입됐다.

김기유 티시스 대표이사는 휘슬링락CC의 김치 제조와 계열사 판매를 계획했다. 휘슬링락CC김치 경력이 있었다. 휘슬링락CC는 골프장 휴장기에 김치를 생산했다. 주 고객은 휘슬링락CC 회원들이었으며 매출은 4억원 정도였다.

휘슬링락CC2014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 대량 생산에 나섰다. 당시 김 대표이사는 경영기획실장이었다. 김 대표이사는 김치 단가를 10kg19만원으로 일괄 결정했다. 19만원은 일반 거래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이었는데 당시 시중서 판매되는 배추김치는 10kg6만원 수준이었다.


김 대표이사는 태광 19개 계열사에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김치를 회사 비용으로 구매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판촉비가 김치 구매 비용으로 쓰였다. 계열사들은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김치를 지급했다. 일부 계열사들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손을 대기도 했다. 김치 구매 비용을 회사 손익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20157월 김치는 그룹 내부에 똬리를 틀었다. 계열사 운영 온라인쇼핑몰에 직원 전용 사이트 태광몰이 구축된 것이다. 태광은 임직원들에게 19만점의 김치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를 취합했다. 임직원들의 주소는 휘슬링락CC에게 전달됐다. 휘슬링락CC의 김치 배송이 완료되면 김치 포인트 19만점은 일괄 차감됐다.

매에 쓰인 포인트는 각 계열사의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 기금서 비롯됐다. 계열사들은 이를 휘슬링락CC에게 일괄 지급했다.

정황 증거만으로 조사…무리하다는 지적도
이미 거론된 사안, 규모에 비해 수익 적어

김치 생산은 20169월경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계열사들이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모두 512톤이 넘었으며 금액은 95억여원에 달했다.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43.456.2%)은 식품업계 평균(35%)을 크게 웃돌았다.

이 전 회장은 김치뿐 아니라 와인도 계열사에 판매했다. 와인소매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메르뱅이 전면에 나섰다. 메르뱅은 총수 일가의 100% 출자 회사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계열사들에게 임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와인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고가의 김치와 와인을 판매한 휘슬링락CC와 메르뱅의 이익은 고스란히 이 전 회장의 일가에게 돌아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 대표이사를 포함해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정황증거만으로 특정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회 국정감사서 다뤄진 바 있는데 공정위가 불법을 포착했다면 이미 고발조치를 단행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태광의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거론됐다. 태광은 2016년부터 20개월에 걸쳐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서 1300억원의 개인지분을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척결이라는 정부와 공정위의 자발적 개혁요구에 적극 호응하고 실천한 셈이다.

이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발표 역시 충돌 지점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6개월 동안 김치 판매로 얻은 수익은 25억원 정도로 연간 10억원 규모다. 재계순위 40, 자산규모 9조원이 넘는 태광이 몇 십억 이익을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대목이다.

김치를 급여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판단도 부딪힌다. 실제로 김치는 복리후생 차원으로 제공됐고, 복리후생비는 급여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무리했을까

김치 기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다. 태광은 계열사를 통해 김치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세금을 감면받아 논란이 있었다. 당시 태광 측은 필요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순수하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시각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호진은 지금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이 시작된 지 85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말 황제보석논란과 함께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역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으로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그 과정서 법인세 9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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