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차로…5번째 음주운전

2019.06.28 13:20:04 호수 122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위험 운전 치상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50분경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마신 다음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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