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어떻게?

2019.06.24 09:38:14 호수 1224호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한 과세 유형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에 한해서만 예외로 하고 있다.

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제조업과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 있다. 이 역시 예외적으로 제조업 중에서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처럼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있다.

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 서비스업자도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다.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이 있다면, 그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일반과세자  부동산업·변호사·세무사·약사 등

사업의 종류와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우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지역(읍·면 제외)에서 골프연습장이나 주유소, 예식장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건설업이나 골프장비·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같은 고가품 취급업종도 마찬가지다.


1회 거래가액이 큰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가전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과 더불어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같은 신종 호황업종도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데,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과 적용범위를 지정해놓고 있다. 단 배제지역이라도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은 예외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서울과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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