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승호 전 김포시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2019.05.16 17:00:5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경찰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전날 오후 4시57분경 김포시 양촌읍 자택서 음주 후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를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범행 후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는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도중 말다툼을 하게 됐고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폭행 사진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이날 현장서 혈흔이 묻은 골프채와 술병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전 의장에 대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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