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패소’ 법원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2019.05.16 13:57:11 호수 0호

▲ 배우 조덕제씨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배우 조덕제가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반민정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조덕제가 배우 반민정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반씨가 반소한 소송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사전 동의 없이 반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덕제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혱유예 2년, 1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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