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소선 여사 “국가가 배상하라”

2019.01.18 09:37:44 호수 1202호

▲ 고 이소선 여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서 일부 승소했다.



이 여사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을 탄압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서 파기환송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지난 15일, 이 여사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씨 등 3명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2명이 국가를 상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계피복노조 사건’은 1970∼1980년대 국가가 강제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하는 한편, 사직하거나 해고된 조합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건이다.

청계피복노조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결성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탄압을 받았던 청계피복 등 11개 사업장 해고자들에게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이 여사 등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청계피복사건 소송 일부 승
파기환송 후 4년 만에 선고

1, 2심은 “국가가 이 여사 등의 노동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서 일부 위헌 결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국가배상 청구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여사의 소송수계인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 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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