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홍카콜라TV’ 손익계산서

2019.01.02 11:06:21 호수 1199호

쓴소리 터니까 짭짤하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홍트럼프’가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 생활을 끝내고 유튜버로 데뷔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유튜브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후죽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추세다. ‘유튜버 홍준표’는 과연 얼마나 벌까.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홍카콜라TV’다. 홍카콜라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홍 전 대표의 발언이 마치 탄산음료 같은 청량감을 준다고 지지자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지난 12월18일 첫 방송을 업로드했다.

유튜버 데뷔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개국 첫날 구독자수가 2만명을 넘겼다. 이날 올라온 주요 콘텐츠는 6개다. ▲KBS·MBC 등 공영방송의 블랙리스트 의혹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결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1·2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 ▲종북단체의 시위 ▲본인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이 그것이다. 지난달 27∼28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거론한 ‘프라하에서 생긴 일’ 1부는 업로드와 동시에 무려 2만4000여회 재생수를 기록했다.

홍카콜라TV는 구독자수 13만명을 넘기며 순항 중이다(12월27일 기준). 구독자수 14만명으로 정치인 중 구독자수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김문수TV’를 곧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 전 대표는 구독자수 10만명을 넘겼을 당시 “3류 패널들 데리고 시사 농단이나 하는 어용 방송들보다 홍카콜라TV가 이들을 압도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자축했다.


유튜버는 크게 두 가지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하나는 광고 수익으로 영상 시작과 중간 등에 들어가는 애드센스 광고서 나오는 수익이다. 애드센스는 구글서 운영하는 광고 프로그램이다. 유튜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버에게 광고를 제공, 광고 수익의 일부분을 유튜버에게 지급한다.

다른 하나는 기업체와의 광고 제작으로 창출되는 수익이다. 단 정치인 유튜브 채널의 경우 기업체와 광고를 제작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오로지 애드센스 광고 수익만 있다고 보면 된다.

애드센스 광고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구독자수 1000명과 총 4000시간의 영상 재생이 있어야 한다. 홍카콜라TV는 구독자 14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1000명 기준을 상회한다. 또 지난 12월24일 홍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어젯밤(12월23일) 구독자 10만이 넘었고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다”고 밝힌 바 있어 4000시간 기준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인기 유튜버는 광고를 통해 한 달에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티, 대도서관, 허팝 등 인기 유튜버들은 지난 2017년 9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홍카콜라TV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까.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구독자수 10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약 3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상이 재생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독자수는 유튜버들이 가장 신경 쓰는 요소다. 

개국 2주 만에 13만 구독자
영리행위? 해석 따라 달라져

그렇다면 정치인이 유튜브 등 광고 수익이 나오는 플랫폼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그 사람이 현역에 있는지 아닌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

현역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창출하면 유권해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역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영리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수익을 이용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러나 다툼의 여지는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SNS 등을 활용해 광고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영리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유튜브 운영이 영리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플랫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시청자가 별풍선 또는 도네이션(기부, 트위치서 돈을 보낼 때 쓰는 용어)을 직접 쏘는 플랫폼을 현역 국회의원이 활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돈을 주고받는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유튜브는 조금 다르다. 주고받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 시청자가 직접 채널 운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구글이 채널 운영자에게 광고수익의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식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관심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헤럴드경제>를 통해 “선관위서 ‘안 된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문제다. 돈에 대한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어떻게 다 밝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아프리카TV 때는 별풍선이란 제도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갔다”며 “유튜브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례가 없는 부분이기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다. 아프리카TV로 별풍선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홍카콜라TV로 수익을 얻는 일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홍 전 대표가 현역으로 복귀하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한다.

얼마나 버나?

유튜브가 선거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바야흐로 유튜브 광풍의 시대”라며 “(정치권에서는) 유튜브가 대세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총선 때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위무사’ 배현진 행보


자유한국당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프리덤코리아’ 포럼 창립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보수진영 싱크탱크를 표방한 프리덤코리아는 홍준표 전 대표가 주도해 만든 단체다.

이날 홍 전 대표와 나란히 입장한 배 대변인은 홍 전 대표의 옆자리에 앉았다. 배 대변인은 홍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다.

홍 전 대표가 SNS에 홍카콜라TV의 첫 방송 소감을 밝히자 배 대변인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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