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날 위’ 김홍국 하림 회장의 세 가지 의혹

2018.12.19 09:28:49 호수 1197호

흔들리는 닭고기 신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림은 최근 닭 사육농가를 상대로 한 ‘갑질 꼼수’로 과징금을 물었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도 휩싸였다. 하림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결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재 수위 가운데 최고 단계인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국 하림 회장의 ‘닭고기 성공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 김홍국 하림 회장


1년6개월 넘게 이어져온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김홍국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당지원?

공정위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김씨에게 2012년 하림그룹의 지배 구조 최상단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100% 물려줬다. 이후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교롭게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800억원대서 3000∼4000억원대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서 일감 몰아주기 등 김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올품의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은 10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내부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올품의 내부거래 총액은 700∼800억원을 기록해왔다. 이에 공정위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첫 대기업집단으로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회장에 대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그의 명성에 적지 않게 금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닭고기 성공신화’도 빛을 바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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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값 꼼수로 농가 ‘뒤통수’ 의심도 

김 회장의 ‘닭고기 성공신화’는 유명하다. 김 회장은 열한 살 때 외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를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당시 병아리를 키워 닭 10마리를 판 돈으로 병아리 100마리를 샀고, 그 병아리를 또 키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는 이 방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돼지 18마리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8년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육계공장을 설립했고 1986년에는 하림식품을 세워 사육·사료·가공·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축산 분야에 계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기성 사업이었던 양계업을 고소득 유망사업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하림은 닭고기 분야는 물론 곡물·사료·축산·가공·유통·해운 등 분야에 국내외 90여개 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김 회장의 성공신화는 이미 무너질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하림이 닭 사육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려 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하림이 최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육농가로부터 매입하는 닭 가격(생계대금)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행위가 적발돼 8억원가량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닭 매입 가격을 후려친 것인데 이 과정서 매입가격 인상 요인을 누락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낮게 책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업계서 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었다.


하림의 꼼수가 닭 사육농가에 ‘갑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림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하림의 업계 시장 점유율은 20%다.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은 사육농가에게 ‘갑'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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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은 계약된 사육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지급한 뒤 농가가 사육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서 외상대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이 되는 생계대금은 일정기간(육계의 경우 7일 동안) 출하한 모든 계약농가의 비용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 사이 생계대금 평균을 산정하면서 생계대금이 높은 농가 93개를 누락시켰다. 이 기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연 평균 55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 17%의 비중이다. 생계대금이 높은 농가를 제외할 경우 농가 전체의 평균이 부쩍 낮아지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 받은 출하 건수는 총 291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출하 건수인 9010건의 32.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런 꼼수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서 불이익을 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8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낮은 생계대금 산정으로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반면 이를 통해 올린 하림의 매출은 약 530억원에 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하림 측은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낮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해서 회사 측이 따로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니고 해당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며 “이런 내용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던 해당 농가들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해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갑질도

김 회장은 공식 석상을 통해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림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이전과 같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으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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