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잇딴 악재에 골머리 사연

2012.06.18 13:47:36 호수 0호

100조 시대 계획 전후로 삐걱삐걱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역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인확인절차 무시 출금, 제 식구 감싸기, 대출 한도금액 초과 불법 대출, 과장광고, 설립인가 취소처분 등 머리가 아플 만도 하다. 특히 지난달 신종백 새마을금고 회장이 새마을금고 49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마을금고 100조 시대를 열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를 내비친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1일 안동지청(지청장 조재연)은 한도를 넘은 금액을 불법으로 대출해 안동중앙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금고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입은 손실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도초과 불법대출

이들은 대출자 6명에게 6억원씩 빌려준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36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5일 창립 49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가 과장광고를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기념일 하루 전날 대부분의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는데 "새마을금고는 2배 더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로 한 번! 지불준비금제도로 또 한 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말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모든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불준비금제도도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만의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이 때문에 "2배 더 안전하다"는 광고문구가 과장광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앞선 15일에는 인천시 남구 한 새마을금고가 타인 명의의 예금을 제3자에게 불법 인출해 준 일도 발생했다.(본지 6월10일자 보도)

정기예금은 본인 이외에 인출이 불가능 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거남 명의의 정기예금 7000만원과 그의 자녀 명의의 정기예금 4000만원을 사실혼 관계의 A씨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출해줬다. 이 일은 다음 날 지병을 앓고 있던 동거남이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해당 새마을 금고를 찾아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일로 새마을금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사망한 동거남의 자녀들이 "새마을금고가 내사를 벌인다는 목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금고 직원들을 감싸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마을금고 측 관계자는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지만 새마을금고로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타인에게 정기예금을 인출해준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피해변제 등 보상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절차 무시 출금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요건 못 갖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취소 정당

청주시와 청주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둔 법정 다툼도 새마을금고가 패소했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던 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청주시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은 금고 회원 수를 1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새마을금고 설립 당시 회원 중 21명은 이사장에게 명의만 빌려준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설립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2007년 6월 이사장 교체 명령을 내리자 7개월 뒤 이사장을 교체한 것처럼 꾸민 뒤 전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는 등 임원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일정지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성격상 지역 세력과 유착해 불법 대출이나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부실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회원들과 예금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엄격하게 감독·관리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주새마을금고는 2006년 3월 설립될 당시 출자금과 출자자 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청주시가 지난해 11월9일 설립인가를 취소하자 다음 달인 12월21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장광고 구설수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100조원 시대와 백년대계를 위해 탁월한 비전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잇따른 악재에 끝없이 삐걱대고 있다. 이점을 미뤄보면 이들이 '온 국민이 사랑하는 새마을금고'를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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