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승용차로 철길 주행

2018.10.12 13:28:16 호수 118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철길을 주행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4분경 청주시 청원구 충북선 철길서 자신의 승용차로 300여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8%였다.

다행히 당시 운행 중이던 기차가 없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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