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여친 흉기로 살해

2018.10.12 13:29:06 호수 118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새벽 서울 중구에 있는 여자 친구 B(35)씨의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한 채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교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 A씨는 범행 직후 연인의 신용카드로 700만원가량을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수를 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