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학생 성폭행, 전학 처분만?

2018.10.04 16:01:34 호수 118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급생 남학생들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일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13)군 등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내렸다.

동일한 혐의를 받았던 B(13)군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C(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3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다.

C양은 현재 학교를 다니며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로 A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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