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 또래에게 성 폭행 피해…가해자 부친 “강간 기준 몰라”

2018.08.29 18:54:5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최근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만 했던 여중생 A(13)양이 생전 성 유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A양은 인천의 한 주택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양은 사망하기 전인 지난 2월, 8년 지기 친구인 B군과 그의 지인 C에게 성 유린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가해자 두 명이 해당 사실을 시인했지만 A양이 숨을 거둔 것과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해당 사건 다뤘던 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의 다소 뻔뻔한 태도가 공개되었기에 그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을 통해 한 학생은 “가해자가 A양을 유린하고 웃으면서 자랑했다”며 “(가해 학생이) 웃으면서 ‘형 내가 강간했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진술해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내는 이가 있었다. 바로 가해 학생의 아버지. 그는 제작진에게 “우리 아이는 강간이라는 기준을 모른다”며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는 아들이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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