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테니 옷 벗어” 여중생에 알몸사진 요구

2018.08.24 08:28:52 호수 118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10대 A양을 만나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서귀포 시내의 한 단란주점서 B씨와 만나 사진을 보여주다 B씨가 사진을 달라고 해 채팅 앱으로 음란사진을 전송하는 등 이를 유포하기도 했다.

B씨는 해당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다가 음란물 소지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A씨와 B씨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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