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골드바 팔아 다시 귀금속 구입

2018.08.24 08:27:10 호수 118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부산의 상가 내 창고서 시가 44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개(각각 1kg, 10kg)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골드바를 팔아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은 A씨의 소비내역을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