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갈등으로 엄한 사람만 잡아

2018.08.17 14:24:11 호수 118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15분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원룸 임대인을 만나려했지만 그러지 못하자 평소 임대인과 가깝게 지내던 C씨를 찾아가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를 말리던 C씨의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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