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무면허 광란의 질주

2018.08.17 14:24:56 호수 118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27분경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인근 사거리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귀가하다 힘든 삶에 화가 나 급하게 차를 몰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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